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실망이 크다"며 "전통시장과 지하상가가 권리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가임대인의 손해배상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관련 규정이 누락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가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