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모두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리스회사가 납세부담을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리스기간 개시 시점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해 대금을 받는 등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아울러 고객이 차량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 발급 때까지 이를 적어두지 못했다면 차량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돼 공급자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일부 금융사는 고객이 내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기도 했다. 이럴 경우 고객은 리스와 관련 없는 다른 빚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9개 금융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고쳐 새 약관을 마련했다. 개정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리스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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