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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등 1조7000억대 가스 배관공사 담합 건설사 22곳 철퇴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5-07 14:24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이 또 한번 적발됐다. 이번에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국책사업을 두고 대규모 담함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업체 2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7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이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도 포함됐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이 36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현대중공업·삼보종합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했다. 담합으로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64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 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상당히 높은 가격인 1959억원(투찰률 94.68%)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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