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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줄어들까…경찰 환전상 집중 단속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5-06 11:28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경찰청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사기로 챙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점에 주목, 국내 환전상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환전소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내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돈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챙긴 범죄 수익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환전소는 말 그대로 환전만 할 수 있으며, 외환거래자로 등록하지 않은 환전상이 송금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환전소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주를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관련성이 없더라도 송금행위가 확인된 환전소 업주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중국 등지로 빼가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조직의 '돈줄'을 끊어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지역의 환전소를 거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된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대표적 지하경제인 만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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