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경찰청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사기로 챙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점에 주목, 국내 환전상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환전소의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업주를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관련성이 없더라도 송금행위가 확인된 환전소 업주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경찰 관계자는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지역의 환전소를 거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된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대표적 지하경제인 만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