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금융감독원 ELS 불완전판매 점검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5-06 15:21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할 것임을 예고했다.

금감원이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LS와 해외채권 등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투자설명 절차와 더불어 설명 내용에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특히,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ELS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업계와 협의해 규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는 만큼,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테마검사에서는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자신 혹은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 사항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검사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의 관행 자체를 바꿔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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