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ELS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업계와 협의해 규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는 만큼, 채권 매매·중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채권 파킹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 사항을 예고하는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검사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계의 관행 자체를 바꿔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