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전기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한다.
사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는 관계로 운행 중 소리가 너무 작아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경고음 발생장치를 부착하면 출발 시점부터 시속 20㎞∼30㎞까지 일반 자동차의 엔진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속도에 따른 음색 변화를 줘 보행자가 자동차의 가속·감속 상태를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환경측면에서 순기능을 갖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최근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너무 조용한 점에 따른 안전측면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적절한 수준의 소리 발생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해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일본 등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