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옛 위니아만도)가 협력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대유위니아는 변경한 단가를 하청업체들과의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까지 소급해 적용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애초 계약한 대금보다 총 3297만원을 적게 받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유위니아는 하청업체에 계약대로 나머지 대금과 이자를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가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법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하도급분야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