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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천안함-박정희 평가 등 정확해야"

기사입력 2015-04-02 20:51 | 최종수정 2015-04-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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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이 교육부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수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으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서술,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이 1997년 외환 위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서술,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천안함 피격?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서술 등이다.

이어 재판부는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41건의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이 외에 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서의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의 통보에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수정'을 넘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13년 12월 집필진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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