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때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을 가입할 경우 주의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즉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