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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무집행방해로 '최대 징역 5년·벌금 천만 원'

기사입력 2015-03-31 22:45 | 최종수정 2015-04-01 12:35

1KBS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징역 5년·벌금 천만 원'

경찰청이 '장난전화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피해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31일 경찰청은 "지난해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단 3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2년의 37건, 2013년의 31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

그 이유로는 성숙해진 시민 의식과 허위 신고자 처벌 강화가 꼽힌다. 경찰은 장난전화의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년간 허위 신고 2350건 중 81.4%(1913건)에 대해 형사 입건 및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인 10.9%, 24.4%에 비하면 월등히 높아진 수치다.

허위·장난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측은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장난 전화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라며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라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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