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해 177건의 리스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원발생 빈도 면에서는 채권추심이 44건(2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리스료 관련 민원 33건(19%), 리스 승계 27건(15%), 중도해지수수료 11건(6%) 등의 순이었다.
중도해지수수료 관련 민원은 2013년 24건에서 지난해에는 11건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리스료 관련 민원은 5건에서 33건으로 많이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부당하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된 민원인을 구제했다"며 "민원사례 및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해 '리스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민원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