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50억원으로 의결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도 변경했다. 부사장 이상에 대해 1년에 4개월분의 퇴직금을 주던 것을 성과에 따라 1년에 3∼5개월로 차등화하면서 회장에 한해서는 '1년에 6개월분'이라는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 전무, 상무(등기)는 1년에 2∼4개월분, 상무(비등기), 상무보는 1년에 1∼3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2조4100억원과 7300억원으로 예상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