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라 판시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남성은 간통죄 '폐지(66.3%)'를, 여성은 '유지(62.3%)'를 지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 판결인 '위헌'을 택한 여성은 10명 중 4명(37.7%)에 그쳤다.
여성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 변질이 우려되어서(19.7%)'란 답변이 많았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라는 것을 합헌의 이유로 꼽았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번은 용서한다(39.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고 말했다. 이 외 다른 의견으로는 '소송도 건너 뛰고 신속히 이혼(전체 24.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 응징(9%)' 등이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계약서 작성(3.3%)'이 대비책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