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금융감독원, 비상장 주식투자 주의보 발령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16 14:28


금융감독원이 비상장 주식의 투자권유에 대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고수익 미끼를 던지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A사는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면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자사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말에 공장이 완공돼 내년에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원이며, 3∼5년 후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플랜트 수출시 100만원이 예상된다고 광고했다. 이같은 광고를 믿고 A사에 투자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비상장법인이 50인 이상에게 신규발행 증권이나 기존 발행 증권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50인은 실제 청약자가 아닌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 중 모집·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자는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공모 개요 등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설립된 지 1년 정도 된 비상장법인 B사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당 1만원씩 20억원 모집을 추진했다. 역시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할 경우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청약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투자 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