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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대법 “고급차-명품백 대가성 아닌 사랑”

기사입력 2015-03-12 15:48 | 최종수정 2015-03-12 17:38


벤츠 여검사 무죄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벤츠 여검사' 이 모(40) 전 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 샤넬 백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1년 최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주임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인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총 5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며,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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