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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택시' 선언했던 우버, 승차공유 서비스 중단…무료 선언 9일만에 '백기'
우버 측은 6일 "오늘부터 우버의 승차공유 옵션 '우버 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며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블랙(uber BLACK)'은 현행 법에 맞춰 제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버 측은 "서울시 해당 부서(택시물류과)와의 논의와 권고에 따라 당사의 비즈니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됐다"라며 "한국의 이용자 및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서울시와 택식업계는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최고 100만원 포상금을 내거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우버 측은 그간 벌금을 대납해주는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우버엑스를 무료화하겠다"라며 승부수를 던졌다. 돈조차 받지 않는 만큼 '카풀'과 다를게 없었던 것. 하지만 우버 측은 무료화 9일만에 결국 이를 포기했다.
우버는 "택시업계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였다"라며 "서울시 및 택시업계와의 타협점에 도달하는 데 있어 협력하겠다. 함께 규제 옵션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