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 장치를 납품하면서 정전보상용량을 실제 보다 높여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웨스코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순간정전 보상장치는 1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압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정전'으로 인한 설비 고장을 방지하는 장치다.
실례로 지난 2011년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0.6초간의 순간정전으로 7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