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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아들
편의점 본사는 "B씨가 주로 외산 담배의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고, 이를 다시 취소한 뒤 적게는 한 갑부터 많게는 한 보루씩 챙긴 것 같다"며 "B씨가 혼자 근무한 지난해 12월 6일 하루에만 41건(80갑)이 결제됐다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시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편의점 측은 지난달 중순 담배 재고조사를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본사 전산에서 B씨가 근무하던 기간에 결제와 취소가 반복된 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A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승인 취소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었을 뿐 CCTV 영상을 포함해 B 씨가 담배를 챙겼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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