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는 다르게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지난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서 그동안 자살시 일반보험금만 줘왔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보험금의 2배가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적으로 ING생명에 제재를 가하자, ING생명이 이에 불복해 현재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217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보겠지만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