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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1심 선고…'항로변경죄' 인정되나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12 11:46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공판 항로변경죄 / 사진=스포츠조선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공판 항로변경죄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가지다. 특히 법원이 항로 변경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데 이어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승객 안전을 위협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된 대한항공 58살 여 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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