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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공판 '실형' vs '집행유예'…사전에 반성문 수차례 제출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데 이어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승객 안전을 위협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된 대한항공 58살 여 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스포츠조선닷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공판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