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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수차례 반성문 제출 참작될까

기사입력 2015-02-12 14:37 | 최종수정 2015-02-12 14:37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이날 오후 3시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이미 탑승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를 되돌려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에 여 상무와 함께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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