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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시가 최근 입법을 예고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에는 '구조 및 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반려동물 반환비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있다. 기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유기동물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하는 것. 자신의 잘못으로 동물을 잃어버린 만큼, 주인들에게 페널티를 물려야한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
서울시 측은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에 들어간 실비 수준의 비용"이라며 "반려동물 주인에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553마리로 10년만에 처음 만마리 미만으로 떨어졌다. 2013년 1만1395마리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유기동물 중 약 절반이 안락사(3062마리, 32.1%) 또는 폐사(1320마리, 13.2%)했다. 새 주인을 찾은 동물은 2478마리(25.9%)에 불과했다. 개가 6644마리로 69.5%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618마리(27.4%)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