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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중요한 팁을 제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 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코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부모님 공제 ▲이혼 후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계모·계부의 부모님 공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대거 소개돼 있다.
60세 미만 부모님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부모와 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부모와 (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의 기본공제, 경로우대,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 부모님 공제'와 '부모와 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항목의 경우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 근로자에게 특히 도움되는 정보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
암(갑상선암 등),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장애 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 환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기간 개시일을 2009년 5월20일로 기재하면 이전 5년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국제결혼 외국거주 처부모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 대상이다.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계모)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외국인 포함)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인슈타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세'라고 했을 정도로 직장인이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서류 제출 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