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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6가지 꼭 살펴보자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5-01-22 13:42





연말정산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중요한 팁을 제시했다.

연맹이 22일 내놓은 중요한 6가지 팁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인 만큼 '세금폭탄'의 충격을 덜기 위해서는 받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 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코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국제결혼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장인·장모 부모님 공제 ▲이혼 후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계모·계부의 부모님 공제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대거 소개돼 있다.

60세 미만 부모님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부모의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일용직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333만3333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비과세소득)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부모와 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부모와 (외)삼촌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의 기본공제, 경로우대, 의료비 등 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 부모님 공제'와 '부모와 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항목의 경우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 근로자에게 특히 도움되는 정보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장기간 치료 환자는 장애인공제

암(갑상선암 등),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최고한도액 없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장애 기간에 최초 병 발병시점을 기재하면 소급 환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기간 개시일을 2009년 5월20일로 기재하면 이전 5년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국제결혼 외국거주 처부모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해주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 후 따로 거주 자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이혼해 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녀도 공제 대상이다.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계모)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 어머니(외국인 포함)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인슈타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득세'라고 했을 정도로 직장인이 복잡한 세법을 단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올해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서류 제출 전 놓친 공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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