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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 회피한 적 없다" 해명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19 15:59


오비맥주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의 무료 물 사용 논란에 대해 1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측은 설명자료에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했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으로 물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오비맥주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비맥주가 배포한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전문이다.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

"기업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사회 기여 감안해야"


오비맥주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큽니다.

또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비춰지는 것 또한 우려됩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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