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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으로 살인 정당화…엄벌 불가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18 10:59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6일 오후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 변호인은 부대 내에 만연한 집단 따돌림이 범행 이유였다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병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후회스럽고 괴롭다"며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병장은 정신감정 조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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