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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K어린이집 가해자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을 꿇고 보는 앞에서 피해 원생에게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B(4)군의 등을 때리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4)양의 얼굴을 때린 것이 확인됐다.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 원생 부모들의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A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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