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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앞서 A씨는 긴급체포된 15일 경찰 진술을 통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상습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B(4)군의 등을 때리고,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C(4)양의 얼굴을 때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원생들의 부모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양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가해자 A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전달돼 빠르면 내일 처리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가해 교사 학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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