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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4살 원생 내동댕이 친 이유가 "너무 사랑해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16 18:06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K어린이집 가해자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구속 영상이 신청될 계획이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긴급체포해 벌인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일 원생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가해 학생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원생들의 부모의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다 3개월 전 그만두게 한 학부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양 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다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 선생님(가해자 A씨) 반으로 보낸다'고 겁을 줬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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