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류에도 다른 식품처럼 모든 원재료가 표시된다.
우선 주류 표시관리 기준이 변경돼 1월부터는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수입·판매가 새해부터 금지된다.
이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강화, 축산물 영업시설기준 완화,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도 내년부터 도입·시행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