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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조심하세요" 소비자피해 속출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12-30 15:33





이른바 '통신요금 할인회원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화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를 교묘하게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등 사기성 판매 사례도 많아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은 6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0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10건인 가운데 2011년 293건, 2012년 391건, 2013년 726건 등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통신요금 할인회원권은 휴대폰 무료통화, 통화요금 할인접속번호 제공 등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고 부가적으로 교육·자동차보험·레저 관련 물품·서비스 할인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영세 통신사업자의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된다.

이들 회원권 상품은 기존 이동통신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별도 통신회선 이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별도 고유접속번호 입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대부분 사업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것일 뿐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중인 이동전화 요금제와 구별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화 상담 과정에서 SKT, KT 등 유명 통신사의 요금제를 사용중인 소비자가 기존 요금제에서 할인받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비자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로 인해 요금할인에 현혹돼 회원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11월까지 접수된 692건의 상담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6.4%(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기가입 또는 계약 자동연장을 이유로 한 미납금 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 27.5%(190건),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13.4%(93건), 통신요금 할인혜택 미적용 등 '계약 불이행' 9.2%(6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35.7%(90건)에 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할인회원권 대금은 평균 129만8000원이었으며 100만~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7%(176건)였다. 대부분 신용카드 정보를 불러주는 방식으로 결제하는데 결제 금액이 39만6000원에서 최고 552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계약기간·대금, 서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화권유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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