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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추가 인증 의무화 추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2-18 16:42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 하려면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전화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 의무화가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본인인증절차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18일 정지원 상임위원주재로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텔레뱅킹의 보안이 취약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사고가 잦아 보안을 강화해야 지적에 따른 대책련의 일환이다. 최근 인터넷뱅킹이 활성화하면서 텔레뱅킹 이용은 크게 줄고 있으나 여전히 텔레뱅킹 가입자가 4000만명에 이르고 이용자도 1200만명이 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사, 국민 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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