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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둘러싼 '뻥튀기' 광고 논란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1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이같은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4045건에서 2012년 3740건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3년 4806건으로 폭증했다. 올들어서는 9월까지 3763건을 기록, 2012년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만6354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1만136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 22.1%(3612건),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 3.2%(52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수술에 대한 중요 정보를 의사(58.8%), 상담 코디네이터(35.2%), 간호사(2.4%)에게서 접하지만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이처럼 성형수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관련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에서도 맹점이 드러났다.
응답자 중 30.4%(304명)는 성형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고를 접한 주된 경로(복수응답)는 버스·지하철 차량 내부가 56.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포털사이트(41.0%), 지하철 역사 내부(38.3%), SNS(24.5%), 문자메시지(19.4%), 온라인커뮤니티(15.1%), 모바일 앱(16.6%)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들 매체 가운데 모바일, SNS, 교통수단 내부, 온라인커뮤니티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 규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신문ㆍ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교통수단 외부, 교통시설, 인터넷매체(10만 명 이상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뉴스, 방송사 홈페이지, 인터넷 라디오만 해당)로 한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를 중심으로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할인 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없이 수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성행중인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사전 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