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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죽다 살아난 식구 소식에 "부양 의무 없어" 충격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11-21 14:27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사망판정을 받고 다시 깨어난 한 남성의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이 의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시관과 검안의는 이 남성의 눈과 목젖의 움직임을 발견했고,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이 남성은 냉동고로 옮겨지기 직전이었다.

이 남성이 응급실로 옮겨졌을 당시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맥박과 혈압이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한다.

한편 경찰 측은 60대 남성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에 대한 과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족들이 죽다 살아난 식구의 신병인수를 거부하다니", "가족들이 집안사람의 신병인수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충격이었다", "신병인수 거부한 가족들에게 어떤 사연 있을지 궁금하다", "다시 깨어난 식구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가족들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 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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