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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11-17 15:03


사례#1 A씨는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 원짜리 가방을 구입했다. 하지만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있지 않는 등 정품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사례#2 B씨는 얼마 전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구입·배송된 의류가 주문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이어서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판매자는 어떤 제품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으며, 주문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국내에서 A/S도 받을 수 없었다.

해외구매 관련 피해사례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이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올해는 28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일컫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한국에서도 해외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같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는 해외구매대행과 해외직접배송으로 나뉜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한테 배송해주는 방식. 반면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물에서 직접 상품을 선택해 구입하면 해외쇼핑몰이 국내에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와 관련한 피해의 대부분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교환이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황.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배송지연 및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권고했다.

공정위는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류·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규격·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도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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