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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강제 스킨십과 희롱 후 '손에 5만원' 충격

기사입력 2014-11-12 16:32 | 최종수정 2014-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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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포천 유명 골프장 소속 직원 A씨가 전 검찰총장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밤 10시쯤 골프장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A씨의 기숙사 방에 검찰총장 B씨가 찾아왔다.

검찰총장 B씨는 씻고 있었던 A씨를 불러내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이어 B 전 총장은 A씨의 손에 5만 원을 쥐어주며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니까 이제부터 내 애인이다"라며 자정이 되서야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결국 6월 말 사표를 내고, 긴 고민 끝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A씨의 아버지는 12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딸은 치욕감을 느끼고 돈을 찢어 버렸다"며 "아버지가 피할 정도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B 전 총장은 "A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설득하려고 했다"며 "위로 차원에서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B 전 총장을 소환해 성추행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로 피소 되다니",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검찰총장 이야기 믿겨지지 않네요",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다니 정말 충격이다",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이야기에 정말 놀랐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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