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KB국민카드와 갈등 중인 현대자동차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카드 복합할부의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만큼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비해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0.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출 경우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만약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계속 요구,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비자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법적인 제재방안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고발 및 제소 대상은 현대차와 현대차 고위관계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현대차의 주요 고객인 점을 감안, 직접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요구에 밀려 국민카드가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낮추거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봇물처럼 터지고 복합할부금융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