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 업체들이 제조·판매해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사실 관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의 제조·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해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