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많아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담배가 사치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의 5∼20%인데, 담배에 출고가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개별소비세는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긴요하지 않은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