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황제 면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며 "최 회장은 특별면회가 최대 128회까지만 가능했지만 43회를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과 함께 복역 중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2013년 9월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 면회를 했다. 최 부회장의 하루 평균 면회 횟수는 3.36회에 달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