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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왜?…"소멸시효 지났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고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에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판결을 받았군요",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을 받은 이유가 뭐죠?",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