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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난 11일 합의 이혼...아들 문제 이어 곤혹 "비서진과도 연락 끊어"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남경필 지사는 합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부 일정을 보두 취소하고 도청 내 업무에 전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소식에 "남경필 이혼했군요. 아들 문제만으로 머리가 아플텐데", "남경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이혼했군요", "남경필 이혼, 최종 합의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