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t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령을 보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