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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D-2 재조명, 당시 피해자 진술 묵살…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7-05 10:22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7월 7일) 2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 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 관계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온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쏟아 부은 황산에 의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숨진 사건이다.

태완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으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조차 잡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억울한 죽음 꼭 밝혔으면",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가 이렇게 짧았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들의 죽음에 부모는 아직도 힘들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는 누군가",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왜 잡을 수 없었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어린아이의 진술 효력없다니"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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