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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6살 얼굴에 황산 부어 살해 '치떨리는 만행'

기사입력 2014-07-04 20:14 | 최종수정 2014-07-04 20:14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

1995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알렸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쏟아 부은 황산에 의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숨진 사건이다.

태완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조차 잡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으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모가 고소장을 냈지만 오는 7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소식에 누리꾼들은 "

대구 황산테러사건, 범인 꼭 잡아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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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아이가 무슨 잘못이야", "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 밖에 안 남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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