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3일 552개 가정용 생활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이중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19개, 유아동복 3개 등 29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 명령을 내렸다.
아동복의 경우 단추, 인조가죽벨트 등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0배,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초과 검출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작은 장식용 단추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복도 있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