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코오롱글로텍에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코오롱의 손자회사로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4년 1월 4일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셀빅개발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