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2009년 당시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GS건설이 28억28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 인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제처리됐다.
김포한강신도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672억원 규모, 남양주별내 소각시설은 560억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철저히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찰 담합 근절을 강조한 뒤 나온 조치여서 눈길을 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