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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입찰 담합 GS건설, 코오롱건설 등 6개사 검찰 고발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23 13:48


공정거래위원회가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2009년 당시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2009년 5월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를 각각 발주했다. 이들은 입찰 공고가 나기 한 달전인 2009년 4월경 서울 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에 모였다. 이곳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낙찰과 남양주별내 공사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를 설 업체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각각 담합에 의해 낙찰받았다. 들러리 회사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결과 사전 모의한 낙찰사들이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입찰은 교묘하게 진행됐다. 설계평가, 가격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나뉘는 가중치까지 감안했다. GS건설 컨소시움은 한라산업개발과의 입찰에서 금액은 3000만원 가량을 더 써냈으나 설계평가 부분을 보강해 점수를 높였다. 코오롱 건설은 입찰 금액과 설계평가에서 근소한 우위였다.

과징금 규모는 GS건설이 28억28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800만원, 대우건설 23억2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 인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제처리됐다.

김포한강신도시 폐기물 소각시설은 672억원 규모, 남양주별내 소각시설은 560억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철저히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찰 담합 근절을 강조한 뒤 나온 조치여서 눈길을 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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