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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피해 늘고, 보상은 미미 '주의보'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6-17 16:25





반려동물 거래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며 같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 증가했다.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도 2012년 161건,서 2013년 320건으로 2배나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84.5%(137건)나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126건)였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질병 발생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들만 울며 겨자먹기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조사 대상 중 85.7%(138건)가 반려동물을 구입하는데 30만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사실로 볼 때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 역시 적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의 경우 총 37건이었고, '배송 불만(40.5%·15건)'과 '품질 하자(35.2%·13건)'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겠다"면서 "소비자도 등록된 판매업소 이용,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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