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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로 계열 은행간 수수료 '무료->유료' 전환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6-04 15:30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에 따라 우리금융 고객들이 뜻하지 않은 금융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그룹사 계열 분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이나 현금 인출 시 500~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JB금융이 광주은행, BS금융이 경남은행,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했거나 최종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우리은행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으로 송금하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2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ATM을 이용한 이체 수수료도 현재는 면제이지만 16일부터 영업시간 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는 7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타행 입금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에 1200원까지 부과된다.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광주은행나 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 1장당 1000원, 인터넷뱅킹 이용 시에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체하면 과거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16일 이후 5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광주은행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 ATM을 통해 이체 시 기존에는 면제였으나 16일부터 영업시간에는 700원, 마감 후에는 10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은행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는 2배 가까이 오른다. 광주은행 고객이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으로 송금 시 10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500원이었으나 16일부터는 1000원의 수수료룰 내야한다. 100만원 이하는 1000원에서 2000원, 100만원 초과는 1500원에서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간 이용자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금융계에서는 우리금융 계열 은행간 거래시 수수료 부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기존 고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수료 면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금융 계열 은행 간 거래의 수수료 면제 해택을 위해 가입한 사람들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갑자기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계열분리로 인해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이 서로 다른 금융사가 된 이상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금융 계열 은행의 기존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수수료 책정을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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